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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하세요. (120만 원의 포인트, 8월 1일부터 신청)

by №ℓ₱₰ 2021. 7. 19.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 재직하시는 분들 중 근무시간이 1주일에 36시간 이상이고 3개월 이상 근무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1년에 3번 모집하고 있는데, 2차 모집이 곧 다가옵니다. 신청 기간은 8월 1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8월 1일 12시 00분이 딱 되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는 자격요건, 지원 내용, 선발 규모, 시기, 기준과 참여 방법, 제출서류, 꼭 주의해야 할 사항,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자격요건
2. 지원 내용
3. 선발 규모 및 시기
4. 선발 기준
5. 접수 기간
6. 신청방법
7. 제출 서류
8. 유의사항
9. 자주 하는 질문

 

 

 

자격 요건

1.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여야 합니다.
    •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이 인정됩니다.(최고 만 39세)

2. 거주지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합니다.

 

3. 근무 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여야 합니다.
    •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 참여가 가능한 제도도 있는데, 내일 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 공제 사업이 있습니다.
    • 경기도 소재 사업장이어야 하지만, 사업장이 서류상 서울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곳이 경기도에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주 하는 질문에 있습니다.

4. 기준 소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산정 금액 3개월(2021년 3월~5월) 평균 92,610원 이하여야 하고,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2021년 3월~5월) 평균 월 급여 2,7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1차 모집 기간이 6월 1일이었는데, 건강보험 산정액이 3~5월이었습니다. 2차 모집 기간은 8월 1일이므로 5월~7월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내용

1년 동안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4회에 나누어 지급해드립니다. 자세한 지급일은 아래에 있습니다.

 

선발규모 및 시기

연간 총 20,000명을 모집합니다. 지난 1차는 7천 명을 모집했습니다. 이번은 2차 모집이고, 총 3차까지 모집을 하므로 7천 명 언저리이지 않을까 합니다. 정확한 인원에 대한 공지가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선발 기준

  • 선발기준은 일단 신청자들 중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선발합니다. 여기서 선발 기준은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가 되며, 낮은 경우가 우선순위입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3개월간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합니다.
    • 선발기준은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이며 낮은 경우가 우선순위입니다.
    • 4대보험 미가입자는, 3개월간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

 

접수 기간

  • 1차 모집 2021.06.01.(화) 09:00 ~ 06.15.(화) 18:00
  • 2차 모집 2021.08.01.(일) 09:00 ~ 08.16.(월) 18:00
  • 3차 모집 2021.11.01.(월) 09:00 ~ 11.15.(월) 18:00

    • 이번은 2차모집임에 유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로 하셔야 합니다.(http://youth.jobaba.net)

 

 

 

제출 서류(총 7가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다운로드)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 신청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6월 신청의 경우 6.1 ~ 6.15 발급/작성 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 서식을 내려받으세요.
  •  필요시 추가 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세요.

 

제출 서류 출력하는 곳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센터, 정부 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주소 변동(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클릭)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클릭)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클릭)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 위 링크와 동일)

유의사항

 

1. 미리 발급한 서류로 제출이 가능한지

  • 신청 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예) 8월 신청의 경우 8.1 ~ 8.15가 신청 기간이므로 이 기간 내에 발급과 작성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2. 주민등록 초본 말고 등본도 가능한지

  • 주민등록 초본만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참여자들의 등록 주소지 확인, 사업 기간 중 산업기능요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 한편, 앞으로는 행안부 공공 마이 데이터 서비스를 연동하여 해당 서류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내일 채움 공제와 중복 신청이 가능 여부

  • 접수 기준일에 경기도 사업(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중도 이탈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이 불가합니다.
    • 내일 채움 공제,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움 공제 참여자의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복지포인트 사용처

  • 복지포인트는 로그인 후 경기청년몰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실 수 있으며, 구매 시 포인트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아웃도어/스포츠/레저, 리빙/주방/취미/펫, 가전/컴퓨터/휴대폰, 패션/잡화/뷰티, 건강/식품/특산물, 출산/육아/여성, 여행/문화/교육/E 쿠폰의 다양한 항목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경기도로 이사 갈 예정인 경우 신청 자격이 인정되는지

  • 접수 기준일까지 경기도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8월 1일부터 16일 중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4. 사업 참여 기간 동안에 급여가 올라 소득 기준을 넘을 경우 계속 참여가 가능한지

  • 신청 당시의 소득기준이므로, 참여 기간 동안 급여가 올라가도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5. 지급 시기와 사용 기한

  • 21년 2차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1회차 지급일: 20년 08월 말일 → 사용 기한: 20년 09월~21년 02월
    2회차 지급일: 20년 11월 말일 → 사용 기한: 20년 12월~21년 02월
    3회차 지급일: 21년 02월 말일 → 사용 기한: 21년 03월~21년 08월
    4회차 지급일: 21년 05월 말일 → 사용 기한: 21년 06월~21년 08월

    였으므로, 21년 2차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지가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6. 경기도 내에서 이사할 경우에도 자격 변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 요구하지 않습니다.

 

7. 자격 유지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지

  •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②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근무확인서 ③ 주민등록표 초본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고용임금 확인서 ② 주민등록표 초본 ③ 급여통장사본(최근 3개월 급여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8. 국가근로 장학생도 신청 가능한지

  • 국가근로장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며,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소득 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됩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9. 아르바이트생 또는 계약직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지

  • 연령 및 거주지, 근로시간(주 36시간 이상) 등 공고문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10. 육아휴직자도 복지포인트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지

  • 사업 신청 당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근무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신청일 당시 육아휴직자는 신청 불가능하고,복직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11.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소상공인)인 사업장의 근로자도 신청 자격이인정되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사업자 등록자(대표)일 경우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12. 서울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실제 근무지는 경기도 소재 중견기업일 경우

  • 신청할 수 있고, 실제 근무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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